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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지자체보호·돌봄현금개인

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
지원 조건

연령
만 70세 이상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
지원 대상
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
지원 내용
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 (032-440-2987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7.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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