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지자체보호·돌봄현금개인
과거사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
한국전쟁 월미도 민간인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70세 이상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☎ 032-440-2987
- 지원 형태
- 현금
지원 대상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한국전쟁 월미도 원주민 희생자 유족
지원 내용
○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결정된 한국전쟁 당시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지원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방문 접수 신청(인천시청) (032-440-2987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☎ 032-440-2987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