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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
무상보육 추진 지원

영유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

지원 조건

연령
만 3~5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  • 인천광역시콜센터/032- ☎ 120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9조)

지원 대상
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 이용 3~5세

지원 내용
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 -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 -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-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  • 인천광역시콜센터/032- ☎ 120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7.27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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