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무상보육 추진 지원
영유아 가정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3~5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인천광역시콜센터/032- ☎ 120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9조)
지원 대상
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 이용 3~5세
지원 내용
○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 부모부담보육료(이용차액) 지원
-부모부담보육료: 누리과정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에서 부모보육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부모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육료
-대상: 어린이집 이용 3~5세아
-내용: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(정부미지원시설)을 이용하는 3~5세에게 부모부담보육료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천광역시콜센터/032- ☎ 120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7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(제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