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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
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,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.

지원 조건

연령
만 80세 이상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
지원 대상
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 ○ 지원내용 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 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 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 ○ 지급방법 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 ○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 ○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○ 진료비 영수증 등 ○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7.06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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