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천 지자체보호·돌봄현금개인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지원
대일항쟁기 당시 군수회사 등에서 강제로 동원되어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 근로자분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예를 회복하며, 고령이신 피해자분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건강 유지를 위하여 실질적인 생계 및 의료를 지원하고자 함.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80세 이상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☎ 032-440-297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지원 대상
○ 대일항쟁기 군수공장 강제동원 여성 근로자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
-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근로자
○ 지원내용
- 생활보조비 : 월 30만원(정액)
- 의료비 : 월 20만원 이내(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 시)
- 장제비 : 100만원(사망 시 장제를 치르는 사람에게 1회 지급)
○ 지급방법
- 매월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방문 접수 신청(거주지 구청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 심의·결정통지서 ○ 입금통장 사본(본인 명의) ○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○ 진료비 영수증 등 ○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☎ 032-440-2973
- 소관 기관
-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06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