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대구광역시 난임부부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(난임시술 후 원외약제비 신청)
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민원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8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예비부모 / 난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전화 문의
- 중 구 보건소 ☎ 053-661-3826
- 동 구 보건소 ☎ 053-662-3236
- 서 구 보건소 ☎ 053-663-3169
- 남 구 보건소 ☎ 053-664-6051
- 북 구 보건소 ☎ 053-665-3252
- 수성구 보건소 ☎ 053-666-3101
- 달서구 보건소 ☎ 053-667-5644
- 달성군 보건소 ☎ 053-668-3139
- 군위군 보건소 ☎ 054-380-7498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지원 대상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지원 내용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, 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※ 일부 본인부담금, 비급여(전액본인부담금 포함) 일부 지원
- 비급여 약제 범위: ‘의약품안전나라’에서 주성분이 프로게스테론으로, 황체(기) 결함, 호르몬 이상 및 면역학적 요인 등을 보조해 주는 용도로 검색·확인된 약제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*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 받기) 2. 처방전(환자 보관용) 3. 약제비 영수증 또는 약봉투(약제명과 금액기재, 카드전표 아님) 4. (여성)본인 명의 통장사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중 구 보건소 ☎ 053-661-3826
- 동 구 보건소 ☎ 053-662-3236
- 서 구 보건소 ☎ 053-663-3169
- 남 구 보건소 ☎ 053-664-6051
- 북 구 보건소 ☎ 053-665-3252
- 수성구 보건소 ☎ 053-666-3101
- 달서구 보건소 ☎ 053-667-5644
- 달성군 보건소 ☎ 053-668-3139
- 군위군 보건소 ☎ 054-380-7498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