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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감면)개인

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

지원 조건

연령
만 3~5세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감면)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(제21조)

지원 대상
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
지원 내용
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별도 신청 없음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(제2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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