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감면)개인
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육의 공공성 강화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3~5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전화 문의
- 출산보육과 ☎ 053-803-5463
- 지원 형태
- 현금(감면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(제21조)
지원 대상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가정
지원 내용
ㅇ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3~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 단가 차액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출산보육과 ☎ 053-803-5463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보육 조례(제2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