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혜택찾기
대구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(융자)개인

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

청년층의 주거비 절감, 전용공간 특화, 커뮤니티 제공 등 청년층 지원확대 공공임대주택인 「대구형 청년희망주택」입주자에게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~39세
가구
무주택 세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「대구安방」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(융자)
제공 근거
[법령] 주거기본법(제3조)

지원 대상

○ 대구형 청년희망주택의 대학생·청년·신혼부부 등 청년계층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○ 청년희망주택 계약자, 전세자금 대출자, 이자지원 신청자가 동일해야함

지원 내용

○ 전세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 범위내에서 대출이자 50% 지원 - 임대보증금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 부족분에 대한 지원대상 대출금액 이자 50% 지원 - 표준임대보증금, 월임대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 ○ 이자지원 금리는 정부의 전세자금 대출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(1.8~2.7%) 대출금리 적용 ※ 버팀목 외 대출자는 전세자금 대출금리와 버팀목 최대금리 중 낮은 금리 적용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「대구安방」 https://anbang.daegu.go.kr/ [지원신청 사업 - 청년 희망주택 대출이자 지원 사업 - 이자지원 신청]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주민등록 등본 - 주민등록등본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제외하고 뒷자리 삭제하여 제출 ○ 통장사본 ○ 금융거래확인서(대출용도 : 주택전세자금) ○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(대출계좌표기) - 금융거래확인서, 주택자금상황 등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가능 - 주택자금 상황 등 증명서는 신청 시 분기마다 갱신해야 함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주택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법령] 주거기본법(제3조) 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3조)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