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예비부모 / 난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: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
- 전화 문의
- 중 구 보건소 ☎ 053-661-3826
- 동 구 보건소 ☎ 053-662-3236
- 서 구 보건소 ☎ 053-663-3169
- 남 구 보건소 ☎ 053-664-6051
- 북 구 보건소 ☎ 053-665-3252
- 수성구 보건소 ☎ 053-666-3101
- 달서구 보건소 ☎ 053-667-5644
- 달성군 보건소 ☎ 053-668-3139
- 군위군 보건소 ☎ 054-380-7498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지원 대상
○ 대 상
-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'난임진단서' 제출자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(매 회차시)
○ 신청기준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신청건 부터)
*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※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지원 내용
<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>
○ 대 상 :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"6개월 이상" 거주(2024. 1. 1. 이후 신청 건 부터)
*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'난임부부 시술비 지원'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○ 범 위 : 급여부분 본인부담금 100% 지원, 유산방지 및 착상유도 비급여 주사제, 냉동난자 해동비 각 30만원 한도
*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(횟수 차감)에만 지원 가능
○ 지원횟수 : 체외수정(신선배아+동결배아) 16회, 인공수정 5회(2024. 2. 1. 시행)
○ 내 용
- (체외수정 신선배아) 회당 17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)
- (체외수정 동결배아) 회당 90만원(단, 45세 이상 최대 50만원)
- (인공수정) 회당 30만원
※ 2024년 1월 1일 이전 신청 건의 경우 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된 상황으로 추가혜택을 위한 지원결정통지서 재발급이 불가합니다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: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혜택알리미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*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-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-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- 주민등록등(초)본 - 사업자등록증명원, 프리랜서 증빙서류, 휴직증명서,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-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중 구 보건소 ☎ 053-661-3826
- 동 구 보건소 ☎ 053-662-3236
- 서 구 보건소 ☎ 053-663-3169
- 남 구 보건소 ☎ 053-664-6051
- 북 구 보건소 ☎ 053-665-3252
- 수성구 보건소 ☎ 053-666-3101
- 달서구 보건소 ☎ 053-667-5644
- 달성군 보건소 ☎ 053-668-3139
- 군위군 보건소 ☎ 054-380-7498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