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가구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5세
- 성별
- 여성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한부모 / 조손 가정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- 전화 문의
-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지원 대상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