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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가구

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

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5세
성별
여성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대상
출산 / 입양
가구
한부모 / 조손 가정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전화 문의
  •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
지원 대상

○ 생활지원시설(5개소), 양육지원시설(2개소)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

지원 내용
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 5개소, 양육지원시설 2개소)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퇴소예정자 → 한부모복지시설 담당자 → 소관 구·군청 사업 담당자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  • 성평등가족과/053 803 6723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성평등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법령]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9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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