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- 전화 문의
- 대구 중구보건소 ☎ 053-661-3827
- 대구 동구보건소 ☎ 053-662-3236
- 대구 서구보건소 ☎ 053-663-3169
- 대구 남구보건소 ☎ 053-664-6211
- 대구 북구보건소 ☎ 053-665-3272
- 대구 수성구보건소 ☎ 053-666-3102
- 대구 달서구보건소 ☎ 053-667-5692
- 대구 달성군보건소 ☎ 053-668-3135
- 대구 군위군보건소 ☎ 054-380-744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지원 대상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지원 내용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
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
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구 중구보건소 ☎ 053-661-3827
- 대구 동구보건소 ☎ 053-662-3236
- 대구 서구보건소 ☎ 053-663-3169
- 대구 남구보건소 ☎ 053-664-6211
- 대구 북구보건소 ☎ 053-665-3272
- 대구 수성구보건소 ☎ 053-666-3102
- 대구 달서구보건소 ☎ 053-667-5692
- 대구 달성군보건소 ☎ 053-668-3135
- 대구 군위군보건소 ☎ 054-380-7442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