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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기준 중위소득 101~200%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지원 대상

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보건소 등록 임산부(11주~18주)

지원 내용

태아기형아 검사비용 지원 - 1차검사(임신 11~13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5만원 이내(태반호르몬검사, 청밀초음파검사) - 2차검사(임신 16~18주) : 본인부담금 중 1인당 3만원 이내(쿼드검사, 정밀초음파검사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방문 신청 (태아기형아 검사 전 신청) - 관할 보건소 방문 (신청서류 구비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분증, 임산부수첩, 건강보험증, 주민등록등본,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3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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