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(장학금)개인
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
저소득주민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대한 의욕은 높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6~34세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
- 대상
- 고등학생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10월경(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복지정책과 ☎ 053-803-3973
- 지원 형태
- 현금(장학금)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
지원 대상
○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일반장학생 : 소득 및 성적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
- 특별장학생 : 사회배려계층,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및 예,체,기능 우수자(중고등)
※ 중, 고등학생은 예,체,기능 우수자만 선발
지원 내용
○ 대구광역시 저소득 주민 장학금 지원
- 중학생 및 고등학생 : 50만원
- 대학생 : 최대 200만원(타장학금 수혜액 공제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10월경(연도별 계획에 따라 확정)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(대학생)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- (중,고등학생) 관할 시군구교육청 문의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신청인 제출서류(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) - 공통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, 통장사본(본인 명의) - 중 ·고등학생 · 당해 연도 전국대회(광역시·도 규모 이상) 입상 증명서 · 건강보험증+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소득 증빙서류 - 대학생 · 재학증명서, 수업료 납부 확인서(또는 교육비 납입증명서), 성적증명서(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) · 당해 연도 장학금 수혜(미수혜) 확인서 · 장학금 수혜(미수혜) 관련 서약서 · 자원봉사 실적확인서(자원봉사활동 우수 특별장학생 해당자) · 소득 기준 적합여부 확인 서류(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+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) ·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)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· 주민등록등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복지정책과 ☎ 053-803-3973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9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