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대구 중구보건소 ☎ 053-661-3827
- 대구 동구보건소 ☎ 053-662-3232
- 대구 서구보건소 ☎ 053-663-3169
- 대구 남구보건소 ☎ 053-664-3663
- 대구 북구보건소 ☎ 053-665-3253
- 대구 수성구보건소 ☎ 053-666-3146
- 대구 달서구보건소 ☎ 053-667-5644
- 대구 달성군보건소 ☎ 053-668-3134
- 대구 군위군보건소 ☎ 054-380-7438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5조의8)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의 모든 출산가정
○ 지원기준 :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,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
지원 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
-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(태아유형, 출생순위, 소득수준별 차등지원)
-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,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
○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(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)
- 산후경비 일부 지원(가구당 최대 20만원)
-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(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~6개월이내 신청),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(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~6개월 이내)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-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-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(카드, 현금영수증 등) - 가족관계등록부(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대구 중구보건소 ☎ 053-661-3827
- 대구 동구보건소 ☎ 053-662-3232
- 대구 서구보건소 ☎ 053-663-3169
- 대구 남구보건소 ☎ 053-664-3663
- 대구 북구보건소 ☎ 053-665-3253
- 대구 수성구보건소 ☎ 053-666-3146
- 대구 달서구보건소 ☎ 053-667-5644
- 대구 달성군보건소 ☎ 053-668-3134
- 대구 군위군보건소 ☎ 054-380-7438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23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5조의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