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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 지자체주거·자립기타개인

사랑의 집 고쳐주기

독거노인,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65세 이상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가구
1인 가구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개인 신청절차 없음
전화 문의
지원 형태
기타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

지원 대상

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
지원 내용
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 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 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별도 신청 없음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이·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·면·동장에게 추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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