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주거·자립기타개인
사랑의 집 고쳐주기
독거노인,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게 집수리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65세 이상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가구
- 1인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전화 문의
- 자치행정과 ☎ 053-803-3501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
지원 대상
○ 독거노인, 장애인, 소년소녀가정, 재해·재난세대 등 생활이 어려운 세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‘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’인 저소득층 세대
지원 내용
○ 저소득가구 집수리 지원
- 도배, 장판교체, 도색, 주방시설 교체, 보일러 수리, 전기시설 점검 등
- 가구당 120만원~200만원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의 신청없이 이·통장의 현장실사를 통해 읍·면·동장에게 추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자치행정과 ☎ 053-803-3501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