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구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출생축하금 지원
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출산보육과 ☎ 053-803-5452
- 달구벌콜센터 ☎ 120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○ 출생일(또는 신청일) 현재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으로 , 대구시에 출생신고 되어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출생아의 부모
지원 내용
○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출생축하금 지원(일시금)
- 둘째 자녀 100만원
- 셋째 이상 자녀 200만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출생신고 시 신청(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출산보육과 ☎ 053-803-5452
- 달구벌콜센터 ☎ 120
- 소관 기관
-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