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대학생 기숙사비 지원
지역 소재 대학교 재‧입학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으로 지역 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 및 지역 인재 정주 기반 조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65세
- 대상
- 대학생 / 대학원생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2026. 1. 7.(수) ~ 1. 14.(수)
- 신청 방법
- 온라인신청 : 부경대행복기숙사 홈페이지
- 전화 문의
- 부경대행복기숙사 ☎ 051-711-031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
지원 대상
○ 부산 지역 소재 대학생 중 원거리 통학자
- 연령 기준 : 없음
- 소득 기준 : 소득에 따라 점수 배점
- 기타 조건 : 원거리 통학자
지원 내용
○ 부산행복연합기숙사 300석을 부산시에서 장기 임대(할당)하여 입소 대상자 선발 후 기숙사비 일부 지원(1인 기숙사비 월 5만원, 연 60만원 한도)
○ 부산행복연합기숙사
- 위치 :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(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내)
- 수용인원/기숙사비 : 1,528명/월23만원
- 사업시행자 : 한국사학진흥재단
- 건물소유권 : 교육부(부경대학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2026. 1. 7.(수) ~ 1. 14.(수)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신청 : 부경대행복기숙사 홈페이지 - 구글 OTP 어플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로그인 → 입사신청 ※ 이후 로그인 할때마다 OTP필요(삭제 금지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기숙사 합격 후 입사 시 제출 서류 - 부모님 기준 주민등록등본 - 사회배려 대상자 서류(해당 시) - 폐결핵 검진결과서 - 학적관련 증빙서류 ※ 부모님과 본인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부경대행복기숙사 ☎ 051-711-0314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5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(제1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