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비 (일부)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예비부모 / 난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전화 문의
- 중구보건소 ☎ 051-600-4783
- 서구보건소 ☎ 051-240-4876
- 동구보건소 ☎ 051-440-6524
- 영도구보건소 ☎ 051-419-4915
- 부산진구보건소 ☎ 051-605-6027
- 동래구보건소 ☎ 051-550-6771
- 금정구보건소 ☎ 051-519-5064
- 강서구보건소 ☎ 051-970-3425
- 연제구보건소 ☎ 051-665-4796
- 수영구보건소 ☎ 051-610-5604
- 사상구보건소 ☎ 051-310-4817
- 기장군보건소 ☎ 051-709-2922
- 남구보건소 ☎ 051-607-6495
- 북구보건소 ☎ 051-309-7031
- 해운대구보건소 ☎ 051-749-7525
- 사하구보건소 ☎ 051-220-5761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지원 대상
소득무관 부산시 거주 난임부부(법률혼 및 사실혼)
지원 내용
출산당 최대 25회, 1회 최대 110만원 한도(일부) 본인부담금 지원(체외수정, 인공수정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 지급에는 다소 시간 소요 가능 *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"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관할 보건소"로 문의.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1.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2. 난임진단서 3.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4. 주민등록증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중구보건소 ☎ 051-600-4783
- 서구보건소 ☎ 051-240-4876
- 동구보건소 ☎ 051-440-6524
- 영도구보건소 ☎ 051-419-4915
- 부산진구보건소 ☎ 051-605-6027
- 동래구보건소 ☎ 051-550-6771
- 금정구보건소 ☎ 051-519-5064
- 강서구보건소 ☎ 051-970-3425
- 연제구보건소 ☎ 051-665-4796
- 수영구보건소 ☎ 051-610-5604
- 사상구보건소 ☎ 051-310-4817
- 기장군보건소 ☎ 051-709-2922
- 남구보건소 ☎ 051-607-6495
- 북구보건소 ☎ 051-309-7031
- 해운대구보건소 ☎ 051-749-7525
- 사하구보건소 ☎ 051-220-5761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8
관련 법령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)
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