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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·가구

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

1.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2.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 양육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54세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2026. 1. 1. ~ 2026. 12. 30.
신청 방법
방문신청: 보건소 방문 신청(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)
전화 문의
  • 중구 보건소/0516004783
  • 서구 보건소/0512404866
  • 동구 보건소/0514406564
  • 영도구 보건소/0514194889
  • 부산진구 보건소/0516056026
  • 동래구 보건소 /0515506790
  • 남구 보건소/0516076429
  • 북구 보건소/0513097031
  • 해운대구 보건소/0517497534
  • 사하구 보건소/0512205761
  • 금정구 보건소/0515195034
  • 강서구 보건소/0519703453
  • 연제구 보건소/0516654876
  • 수영구 보건소/0516105651
  • 사상구 보건소/0513104886
  • 기장군 보건소/0517092956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:‘26.01.01. 이후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아(‘25년 하반기 출생아 중 미신청자) ○ 지원요건: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:‘26.01.01. 이후 출생아(부산시 출생신고)('25년 출생아 중 자격 요건이 되는 미신청자 ) ○ 지원요건: 신생아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○ 사용기한: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○ 신청기한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○ 지원금액: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※쌍둥이 200만원, 삼태아 이상 300만원 - 사용처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제공, 산후조리원 이용, 병의원 진료비 - 지원금액 : 출산아당 최대 100만원 *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제공 : 최대100만원 지원(본인부담금 90%), 본인부담금 영수증 제출 * 산후조리원 이용 : 최대 50만원 지원,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및 영수증 제출 * 병의원 진료비 : 최대100만원 지원,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,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(한약 조제비) 포함 분만으로 인한 입원(자연분만, 제왕절개 등)비 제외 ※ 임신·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, 부또는 모, 직계존속의 카드 사용에 한함(직계 존속의 카드 지출내역 제출시 가족관계 서류 제출) ○ 신청방법: 정부24(행복출산) 온라인 신청 및 출생등록지 보건소 방문 신청 지출 증빙 영수증 정부24 업로드 및 방문시 제출 ○ 구비서류: 신분증, 산후조리 비용 지출 증빙서류, 지급 통장 사본 등 ※ 필요시 관계 증빙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 ○ 지급방법: 신청인 계좌 입금 ○ 문 의 : 출생신고지 보건소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2026. 1. 1. ~ 2026. 12. 30.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방문신청: 보건소 방문 신청(보건소 아가맘센터 및 모자보건실 방문) ○ 정부 24 온라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: 본인부담금 영수증(본인부담금 90% 지원) ○ 산후조리원 이용 : 산후조리원 입실 계약서 (확인서) 또는 지급 영수증 ○ 병의원 진료비 : 산모 명의의 진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, 산후조리 관련 한방 진료(한약 조제비) 포함 ※ 퇴원(분만으로 인한 입원) 후 발생한 영수증에 한함(자연분만, 제왕절개 등 분만 입원 비용 제외) ※ 임신·출산 관련된 바우처 카드 결제 내역 지원 불가 ※ 카드 소유주: 신생아의 부또는 모, 부또는 모의 직계 존속에 한 함(가족관계 증빙 서류 별도 제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  • 중구 보건소/0516004783
  • 서구 보건소/0512404866
  • 동구 보건소/0514406564
  • 영도구 보건소/0514194889
  • 부산진구 보건소/0516056026
  • 동래구 보건소 /0515506790
  • 남구 보건소/0516076429
  • 북구 보건소/0513097031
  • 해운대구 보건소/0517497534
  • 사하구 보건소/0512205761
  • 금정구 보건소/0515195034
  • 강서구 보건소/0519703453
  • 연제구 보건소/0516654876
  • 수영구 보건소/0516105651
  • 사상구 보건소/0513104886
  • 기장군 보건소/0517092956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4

관련 법령

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10조, 제1항) 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, 제1항) 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산후조리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의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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