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둘째아 이후 출산지원금 지원
둘째이후 출생아(100만원 지원)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자녀 가구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,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☎ 051-888-1568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
지원 대상
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이후 출생아
지원 내용
둘째이후 출생아(100만원 지원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방문,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: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(보호자 신분증, 통장사본 ) 온라인신청 : 정부24시 (www.gov.kr) 임신지원서비스 통합제공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부산시청 출산보육과 ☎ 051-888-1568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9.10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·양육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