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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
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
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3~18세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대상
중학생고등학생
가구
한부모 / 조손 가정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신청불필요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지원 대상

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 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
지원 내용

○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신청불필요
신청 방법
별도 신청 없음
○ 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 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
최종 수정일
2026.04.30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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