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
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을 통한 가계부담 감소 및 아동양육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3~18세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
- 대상
- 중학생고등학생
- 가구
- 한부모 / 조손 가정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
- 전화 문의
- 중구청 ☎ 051-600-4355
- 서구청 ☎ 051-240-4357
- 동구청 ☎ 051-440-4354
- 영도구청 ☎ 051-419-4381
- 부산진구청 ☎ 051-605-4365
- 동래구청 ☎ 051-550-4356
- 남구청 ☎ 051-607-4355
- 북구청 ☎ 051-309-4371
- 해운대구청 ☎ 051-749-4355
- 사하구청 ☎ 051-220-5664
- 금정구청 ☎ 051-519-4364
- 강서구청 ☎ 051-970-4394
- 연제구청 ☎ 051-665-4364
- 수영구청 ☎ 051-610-4351
- 사상구청 ☎ 051-310-4364
- 기장군청 ☎ 051-709-465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지원 대상
지원대상 :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)
※ 교통비 :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
지원 내용
○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
○ 교통비 지원 : 중고등학생 1일 1,600원(800원×2회), 연 240일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신청불필요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○ 신청불필요(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일 경우 지급월에 지원) -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신청은 세대주(보호자)의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/주민센터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중구청 ☎ 051-600-4355
- 서구청 ☎ 051-240-4357
- 동구청 ☎ 051-440-4354
- 영도구청 ☎ 051-419-4381
- 부산진구청 ☎ 051-605-4365
- 동래구청 ☎ 051-550-4356
- 남구청 ☎ 051-607-4355
- 북구청 ☎ 051-309-4371
- 해운대구청 ☎ 051-749-4355
- 사하구청 ☎ 051-220-5664
- 금정구청 ☎ 051-519-4364
- 강서구청 ☎ 051-970-4394
- 연제구청 ☎ 051-665-4364
- 수영구청 ☎ 051-610-4351
- 사상구청 ☎ 051-310-4364
- 기장군청 ☎ 051-709-4654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4.30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