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한방 난임 시술비 지원
난임여성에게 한방난임 시술비 지원
지원 조건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예비부모 / 난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정책과 ☎ 051-888-3362
- 부산시한의사회 ☎ 051-466-5966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
지원 내용
○ 부산시 거주 난임판정을 받은 모든 여성 대상 한방난임 시술비(한약투여 또는 침구치료 등)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및 부산광역시한의사회 방문 ○ 기타 - 전화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건강정책과 ☎ 051-888-3362
- 부산시한의사회 ☎ 051-466-5966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8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