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(머물자리론)
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대출이자 지원(머물자리론)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9~39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청년정책과 ☎ 051-888-4614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의2)
지원 대상
<신청대상자>
-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(배우자 포함)
- 신청일 기준 만19세~39세 무주택(배우자 포함) 세대주
- 연소득 본인 6천만원 이하, 부부합산 1억원 이하(신혼부부 제외)
-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% 이상을 지불한 자
<대상주택>
-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등(단, 금융기관 제 규정 충족 및 건축물 대장상 주택만 가능)
-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이면서 전·월세 전환율 6.1% 이하
지원 내용
임차보증금 최대 1억원 대출 및 소득별 이자 차등 지원
-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2.5% 지원 (본인부담 1.0%)
연소득 4천5백만원 초과 2% 지원 (본인부담 1.5%)
단, 본인 신용·소득,임차물건지에 따라 대출금액은 다를 수 있음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부산청년플랫폼 : https://young.busan.go.kr (신청서류 파일업로드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- 본인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), 임대차계약서(보증금, 잔금일 등이 들어간 페이지) ※ 단, 온라인 신청 단계에서 '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' 이용을 동의하는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- 배우자 :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청년정책과 ☎ 051-888-4614
- 소관 기관
- 부산광역시 청년정책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30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(제17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