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
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5~49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임산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다산콜센터 ☎ 120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4)
지원 대상
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
○ 사업내용 :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~100만원 바우처 지급
- 첫째(1자녀) 70만원, 둘째(2자녀) 80만원, 셋째 이상(3자녀 이상) 100만원
-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/체크카드에 지급
- 서울시 협약 카드사(6개사) 중 택1 : 신한(국민행복카드), 삼성, 우리, 하나, BC(IBK기업, 하나BC, NH농협 국민행복카드), KB국민
○ 사용처 : 대중교통(버스, 지하철), 택시, 자가용 유류비, 철도 등 교통 가맹점
○ 신청기간 : 임신 확인 후 ~ 출산 후 6개월 이내
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
- (온라인 신청)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
- (방문신청) 관할 동주민센터
※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 회원가입 필수
○ 사용기간 : 분만예정일(또는 자녀 출생일)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- (온라인 신청)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 - (방문신청) 관할 동주민센터 ※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(https://umppa.seoul.go.kr/) 회원가입 필수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(온라인 신청)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,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(결혼이민자) ○ (방문신청) 신분증, 임신확인서(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), 외국인등록사실증명(결혼이민자) ※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(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) ※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,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※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※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※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,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·초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다산콜센터 ☎ 120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26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의4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