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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돌봄)개인

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(구)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)

이주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종합건강검진, 출산교실, 실미정서 등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 이주여성에게 의료통역봉사자 사회적 일자리 기회 제공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가구
다문화 가족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,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제공 근거
[법령] 다문화가족지원법(제9조)

지원 대상

○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, 배우자,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
지원 내용

○ 의료통역 지원, 출산교실 운영,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, 우울선별검사/심리정서지원,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방문,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- 기타 :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
최종 수정일
2026.07.27

관련 법령

[법령] 다문화가족지원법(제9조)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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