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돌봄)개인
이주여성 건강관리 지원 (구)다문화가족 출산 전후 돌봄서비스)
이주여성을 위한 의료통역 및 건강한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종합건강검진, 출산교실, 실미정서 등 안정적으로 지속 운영 이주여성에게 의료통역봉사자 사회적 일자리 기회 제공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- 가구
- 다문화 가족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,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- 전화 문의
-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/02- ☎ 120
- 사회복지사업팀 ☎ 02-6960-1045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다문화가족지원법(제9조)
지원 대상
○ 임신출산한 결혼이주여성, 배우자, 시부모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
지원 내용
○ 의료통역 지원, 출산교실 운영, 결혼이주여성 건강점진 지원, 우울선별검사/심리정서지원, 멘토링 서비스 제공 등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, 전화 및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- 기타 :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사회사업팀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/02- ☎ 120
- 사회복지사업팀 ☎ 02-6960-1045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다문화담당관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27
관련 법령
[법령] 다문화가족지원법(제9조)
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