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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돌봄)개인

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

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, 출산,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대상
임산부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  •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/02- ☎ 120
지원 형태
서비스(돌봄)
제공 근거
[법령]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33조)

지원 대상

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

지원 내용

○ 장애인 가정의 임신, 출산,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 - 임신·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 -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사업수행기관 16개소 (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,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,다운복지관,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,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,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,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,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,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,기쁜우리복지관,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,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,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,방이복지관,성모자애복지관,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  •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/02- ☎ 120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최종 수정일
2026.04.22

관련 법령

[법령]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33조) 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37조) 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5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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