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돌봄)개인
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
장애인가정을 대상으로 임신, 출산, 자녀양육을 돕는 홈헬퍼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임산부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/02- ☎ 120
- 지원 형태
- 서비스(돌봄)
- 제공 근거
- [법령]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33조)
지원 대상
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임신 및 출산 예정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장애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 가정
지원 내용
○ 장애인 가정의 임신, 출산,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한 홈헬퍼 무료 파견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도모
- 임신·출산 및 자녀양육과 무관한 일상생활 및 가사활동 지원 불가
- 서비스 당사자의 상시 부재 시 서비스 제공 불가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사업수행기관 16개소 (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,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,다운복지관,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,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,성동장애인종합복지관,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,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,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,기쁜우리복지관,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,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,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,방이복지관,성모자애복지관,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자치구 및 사업수행기관/02- ☎ 120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4.22
관련 법령
[법령]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(제33조)
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37조)
[법령] 장애인복지법(제5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