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산모·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
○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○ 산모.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
지원 조건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전화 문의
- 관할 보건소/02- ☎ 120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지원 :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(산모, 신생아)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환급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: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관할 보건소/02- ☎ 120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4.23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