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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
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

○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예비부모 / 난임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서비스(의료)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

지원 대상

○ 지원자격 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※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,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- 신청일 기준,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(여성, 남성 각각 확인) 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○ 소득 기준 : 없음

지원 내용

○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(3개월)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,200천원) 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, 본인부담금 100% 지원 ○ 1인 최대 2회(연 1회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○ 온라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(난임시술병원, 산부인과 전문의), 사전 선별지 ○ (공통) CBC, LFT, BUN/Cr (남)정액검사 (여)풍진면역, AMH ○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(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), 사실혼 증명서류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확인서(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5.11.27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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