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
○ 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세 이상
- 대상
- 예비부모 / 난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관할보건소/02- ☎ 120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지원자격
-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,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
※ 다만,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,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
- 신청일 기준,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(여성, 남성 각각 확인)
-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
○ 소득 기준 : 없음
지원 내용
○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(3개월)의 본인부담금 90% 지원(최대 1,200천원)
※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, 본인부담금 100% 지원
○ 1인 최대 2회(연 1회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○ 온라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(난임시술병원, 산부인과 전문의), 사전 선별지 ○ (공통) CBC, LFT, BUN/Cr (남)정액검사 (여)풍진면역, AMH ○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 증명서(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), 사실혼 증명서류 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 계층 확인서(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관할보건소/02- ☎ 120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건강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5.11.27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