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
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교통비, 교육비 지급
지원 조건
- 소득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- 대상
- 중학생고등학생
- 가구
- 한부모 / 조손 가정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관할 주민센터/02- ☎ 120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○ 교통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·고등학생(분기 86,400원)
○ 교육비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(입학금·수업료 실비의 50%)
지원 내용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·교육비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관할 주민센터/02- ☎ 120
- 소관 기관
-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
- 최종 수정일
- 2025.11.27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