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시 지자체보육·교육현금개인
어린이집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
민간·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 이용하는 3~5세 아동을 위해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3~5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전화 문의
-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☎ 043-201-1787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지원 대상
○ 민간·가정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아동(지원제외 :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자체인 아동)
지원 내용
○ 서비스내용 : 민간·가정 어린이집 및 공공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~5세 보육료 차액(부모부담금) 지원
○ 지원금액
- 만 3세 : (민간) 132,000원, (가정) 140,000원
- 만 4세 : (민간) 107,000원 (가정) 122,000원
- 만 5세 : (민간) 102,000원, (가정) 117,000원
- 공공형어린이집: 1인 25,000원/ 월
* 적용기간 : '26.3.1.~'27.2.28.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신청 불필요
- 신청 방법
- 별도 신청 없음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(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으로 입금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☎ 043-201-1787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법령] 영유아보육법(제36조)
[자치법규] 청주시 보육 조례(제2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