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청주시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난임 한방치료비 지원
난임부부에게 임상검사, 한약치료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예비부모 / 난임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청원보건소 ☎ 043-201-3465
- 상당보건소 ☎ 043-201-4831
- 서원보건소 ☎ 043-201-3270
- 흥덕보건소 ☎ 043-201-3365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
지원 내용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이거나 배란 장애로 난임진단 받은 여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○ 청주시 3개월 이상 거주 부부(사실혼 포함)로 원인불명으로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정액검사 이상 소견을 받은 남성지원자에게 임상검사, 한약, 한방침·뜸 치료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청원보건소 ☎ 043-201-3465
- 상당보건소 ☎ 043-201-4831
- 서원보건소 ☎ 043-201-3270
- 흥덕보건소 ☎ 043-201-3365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보건소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4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