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
여주시 산모에게 출산·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54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- 전화 문의
-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☎ 031-887-3613
- 지원 형태
- 현금
지원 대상
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
※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
지원 내용
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
-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
〇 지원범위
-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
-「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」 본인부담금
-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
※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(가사랑 https://www.gasarang.go.kr 등재된 업체)
-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, 비급여
※ 임신확인일부터 출산(예정)일까지의 진료비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〇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(혜택알리미)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〇 제출서류(공통) ▶ 지원 신청서(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) 1부 ▶ 주민등록 등(초)본 1부* ▶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) ▶ 출산·산후조리 관련 지출 증빙서류 - 이용처별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[산모 성명 기재 필수] ①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②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③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④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계산서(임신확인일~출산(예정)일까지) ▶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(산모 명의) ▶ 신청인 신분증(본인 확인용) *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〇 추가(해당자) ▶ (다문화가정 외국인 및 영주권자) 외국인등록 사실증명(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)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1부 ▶ (사산) 사산증명서 1부, 임신확인서 1부(임신 28주 이후 확인) ▶ (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) 출생증명서 1부 ▶ (대리신청) 위임장, 위임장 신분증 사본, 수임자 신분증(본인확인용) ▶ (필요시) 가족관계증명서(출생아와 부모 및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) ※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,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☎ 031-887-3613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