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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여주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지원 대상

○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 - 지원내용 : 첫째아 1백만원, 둘째아 5백만원,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(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4000000029(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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