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출생아 또는 입양아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☎ 031-887-2588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○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출생‧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(첫째아는 180일)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(보호자)
- 지원내용 : 첫째아 1백만원, 둘째아 5백만원, 셋째아 이상 1천만원 현금 지급(둘째아 이상 5년 분할 지급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74000000029(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주시청 가족복지과 ☎ 031-887-2588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가족복지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