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여주시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
- 전화 문의
- 건강증진과 ☎ 031-887-3614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지원 내용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-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건강증진과 ☎ 031-887-3614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2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