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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여주시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

지원 대상

○ 여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있는 임산부(소득 관계없이 지원가능)

지원 내용

○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급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출산예정일 40일전~출산일로부터 60일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여주시 건강증진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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