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지자체임신·출산서비스(의료)개인
신혼부부, 초기임신부 건강검진
세종시 거주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신부에게 평생 1회에 한해 신혼부부 건강 검진, 초기 임신부 건강 검진을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55세
- 대상
- 예비부모 / 난임임산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장소 : 남부통합보건지소 (새롬동종합복지센터 3층 313호) 아동모성담당
- 전화 문의
-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 ☎ 044-301-2422
- 지원 형태
- 서비스(의료)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세종시 거주 임신 준비 중인 신혼부부 및 임신 12주 이내 임산부
지원 내용
○ 신혼부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: 매독, 에이즈, 혈액형, B형간염, 헤모글로빈, 풍진항체검사(여성한정)
○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검사항목 : 매독, 에이즈, 혈액형, B형간염, 헤모글로빈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신청장소 : 남부통합보건지소 (새롬동종합복지센터 3층 313호) 아동모성담당 ○ 검사장소 :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임상병리실 ○ 검사방법 :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담당 방문신청 후 임상병리실에서 채혈 후 귀가 ○ 검사결과 확인 - 방문 : 검진일로부터 7일 후 보건소 방문 (신분증 지참 필수) - 온라인 : G-health(공공보건포털)접속→ 온라인민원서비스→ 통합검사결과조회 → 주민번호 입력 → 산전검사결과 조회 - G-health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(https://www.g-health.kr/)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신혼부부 건강검진 필요서류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), 가족관계 증명서(배우자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), 결혼예정자는 청첩장 또는 예식 장계약서 ○ 초기임신부 건강검진 필요서 :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(개인정보 동의 신청 시 생략 가능),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세종시보건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상담 ☎ 044-301-2422
- 소관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7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