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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
청년월세 지원사업 변경신청(세종시 거주)
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지원 조건

연령
만 19~34세
가구
무주택 세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신청(정부24)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주거기본법(제15조)

지원 대상

기존 청년월세지원 대상자 중 변경신청을 원하는 청년(19~34세)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지원 내용

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6. 3. 30~5.29.까지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
온라인신청(정부24) 방문신청(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) * 기존 대상자만 신청 가능합니다. 해당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. (신규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, 25. 3. 30~5.29.까지)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1. 임대차계약서 2. 월세이체 증빙서류 3. 변경신청서식(4쪽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 청년정책담당관
최종 수정일
2026.09.14

관련 법령

[법령] 주거기본법(제15조) [법령] 청년기본법(제20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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