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지자체임신·출산기타개인
아빠장려금 지원
아빠의 육아참여 활성화 및 일 가정 양립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
지원 조건
- 성별
- 남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근로자 / 직장인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1)방문신청(읍면동 내방) 2)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신청
- 전화 문의
- 인구여성가족과 ☎ 044-300-3716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
지원 대상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 휴직자
-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
-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
-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(고용보험 피보험자)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3 특례적용자는 육아휴직 6개월까지 적용 제외
(※ 특례적용자 :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의 출생 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한 경우 : 민원인에게 확인요망)
※ 「고용보험」 제10조(적용제외)에 해당하는 공무원, 교사,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 제외
지원 내용
세종시에 거주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한 남성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)방문신청(읍면동 내방) 2)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신청 ※ 최초 신청서 제출 :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※ 육아휴직 두 번째 달 지급 증명서(육아휴직급여 결정통지서) 제출은 읍면동 담당자 메일 또는 팩스 가능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1. 아이 돌보는 아빠장려금 신청서 2. 총육아휴직확인서 - 육아휴직기간, 휴직대상 자녀 명시 - 회사 or 고용보험공단 발급(방문, 온라인) 3.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(고용보험공단 발급(방문, 온라인)) 4. 신분증(※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)=> 본인신분증 지참 ※ 2차 서류 접수 : 육아휴직 급여지급 결정통지서만 제출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인구여성가족과 ☎ 044-300-3716
- 소관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7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