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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산모에게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권 지급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

지원 대상

○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※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(사증) 종류가 F-2(거주), F-5(영주), F-6(결혼이민)인 경우에 한함

지원 내용

○ 지원내용 :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○ 유효기간 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(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) ※ 단, 미숙아,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(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남부통합보건지소 3층 아동모성담당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
최종 수정일
2026.08.07

관련 법령

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4조) [법령]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(제5조) [법령]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8조)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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