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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
임산부 영양제 지원

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임산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지원 대상

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
지원 내용

○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 ○ 지원 내용 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 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 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 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
최종 수정일
2026.08.07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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