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임산부 영양제 지원
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임산부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- 전화 문의
- 남부통합보건지소 ☎ 044-301-2427
- 남부통합보건지소 ☎ 044-301-2424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지원 대상
○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민등록 및 보건소 등록 임신부
지원 내용
○ 세종시에 주민등록한 임산부 영양제 지원(엽산제, 철분제)
○ 지원 내용
- 엽산제 지원 : 임신 12주 미만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3갑 이내 지급
- 철분제 지원 : 임신 16주~분만 전까지의 남부통합보건지소 등록 임신부 5갑 이내 지급
※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 지참
※ 배우자 신청 시, 배우자 신분증 지참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신청방법: 세종시남부통합보건지소 내방하여 임산부 등록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, 임신확인서(=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) 또는 산모수첩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남부통합보건지소 ☎ 044-301-2427
- 남부통합보건지소 ☎ 044-301-2424
- 소관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남부통합보건지소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7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