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종 지자체임신·출산기타개인
출산축하금 지원
세종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출산축하금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☎ 044-300-3716
- 지원 형태
- 기타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(제6조)
지원 대상
○ (지원대상)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-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
○ (지원기준)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,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
지원 내용
○ 출생아 1인당 120만원(지역화폐 여민전) 일시금 지급
※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・면・동 주민센터 내방하여 동의서 작성 ○ 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신청 ○ 정부24 행복출산(출산통합서비스) ※ 택 1 신청 할 것 ※ 출산축하금만 별도 신청시 정부24(혜택알리미) 시스템 활용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주민등록등초본(거주기간 확인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 ☎ 044-300-3716
- 소관 기관
-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6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세종특별자치시 출생장려에 관한 조례(제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