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혜택찾기
충남 당진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가구

산후조리비 지원

○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출생 후 6개월 이내
신청 방법
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, 제6항)

지원 대상
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
지원 내용
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 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출생 후 6개월 이내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○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○ 통장사본
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 이용시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
최종 수정일
2026.08.31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, 제6항)

함께 보면 좋은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