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당진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가구
산후조리비 지원
○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산후 건강관리 강화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출생 후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당진시보건소 ☎ 041-360-6042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, 제6항)
지원 대상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지원 내용
○ 지원대상 :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
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
○ 지원금액 : 단태아 60만 원, 다태아 100만 원
○ 신청기한 : 출산 후 6개월 이내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출생 후 6개월 이내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출산 후 6개월 이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출생증명서 또는 등본 ○ 통장사본
-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
- 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공동 이용시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당진시보건소 ☎ 041-360-6042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3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7조의1, 제6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