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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당진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·가구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(첫째아)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을 일부 환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소득
기준 중위소득 101~200%기준 중위소득 200% 초과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

지원 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∙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(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)

지원 내용

○ 기준중위소득 150%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40만원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모자건강팀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1.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2. 산모 명의 통장 사본 3. 거주지 확인 불가 시: 주민등록 초본(산모 기준, 주소이전 포함, 신청일 당일 발급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 보건행정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4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 [법령] 모자보건법(제15조의18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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