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당진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장애인가정 임신 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원
장애인가정에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경로장애인과 ☎ 041-350-3353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22조)
지원 대상
○ 임신진료비 (1태아 50만원,2태아 이상 60만원)
○ 출산지원금 (첫재 100만원 이내 / 둘째 200만원이내 / 셋째 500만원이내 / 넷째 1,000만원 이내)
지원 내용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장애인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○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임신확인서(혹은 출생증명서), 예금통장 사본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경로장애인과 ☎ 041-350-3353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 경로장애인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24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당진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(제2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