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당진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- 전화 문의
- 여성가족과 ☎ 041-350-3695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15조)
지원 대상
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
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
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
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
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지원 내용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○ 출생지원금 지급액
- 첫째아: 50만원
- 둘째아: 100만원
- 셋째아: 500만원
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
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
○ 지급방법
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
-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
-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, 양육권,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여성가족과 ☎ 041-350-3695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07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