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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남 당진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

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15조)

지원 대상

○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○ 지원대상자 거주기간(신생아 출생일 기준) - 첫째, 둘째아 : 1개월 전부터 - 셋째아 이상: 12개월 전부터 *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

지원 내용

○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○ 출생지원금 지급액 - 첫째아: 50만원 - 둘째아: 100만원 - 셋째아: 500만원 - 넷째아 이상: 1,000만원 *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○ 지급방법 - 첫째, 둘째아: 지원금 전액 입금 - 셋째아: 출생신고 시 2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- 넷째아 이상 : 출생신고 시 400만원,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출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친권, 양육권,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충청남도 당진시 여성가족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7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당진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(제1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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