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·가구
(창원시) 출산축하금(시민1주년 축하금)
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전화 문의
- 창원시 여성가족과/0552253985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지원 대상
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
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
지원 내용
- 지원대상 :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
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
- 지원금액 :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이상 200만원(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,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)
- 신청기한 : 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
(시민1주년 축하금)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
- 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/ (온라인) 정부 24
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-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온라인) 정부 24 *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- 구비서류 : 1.신분증 2.통장사본 3.주민등록등본(이력포함) 단,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.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-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(이력포함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창원시 여성가족과/0552253985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