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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창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·가구

(창원시) 출산축하금(시민1주년 축하금)

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전화 문의
  • 창원시 여성가족과/0552253985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지원 대상

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

지원 내용

- 지원대상 :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(단,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) - 지원금액 : 첫째아 50만원, 둘째아 이상 200만원(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,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) - 신청기한 : (첫 출산축하금)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(시민1주년 축하금)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- 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/ (온라인) 정부 24 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-신청방법 : (방문신청)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(온라인) 정부 24 *단,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- 구비서류 : 1.신분증 2.통장사본 3.주민등록등본(이력포함) 단,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는데 동의할 경우 미제출.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신분증, 통장사본, 주민등록등본(이력포함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  • 창원시 여성가족과/0552253985
소관 기관
경상남도 창원시 여성가족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3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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