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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창원시 지자체주거·자립현금개인

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○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소득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기준 중위소득 51~75%기준 중위소득 76~100%
가구
무주택 세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지원 대상

○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.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.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.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%이하 라.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: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
지원 내용

○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.2%내 이자 지원 (가구당 최대 100만원) 자녀가 있는 경우, 자녀 1인당 20% 가산(최대 150만원) ※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당해연도 모집공고 시(2월 예상)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청서,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1부 금융기관 발행 주택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1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각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(상세한 내역은 모집 공고문 참조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상남도 창원시 주택정책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3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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