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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창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
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

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,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(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)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대상
임산부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

지원 대상

○ 관내 임산부

지원 내용

○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,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 ○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(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연중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(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: 엽산제, 철분제, 태아기형아쿠폰 택배서비스) - 정부24 : 연중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
최종 수정일
2026.07.30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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