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남 창원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
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,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(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)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대상
- 임산부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진해보건소 ☎ 055-225-6137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관내 임산부
지원 내용
○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엽산제 및 철분제, 태아기형아 쿠폰 제공
○ 관내 임산부로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한 임산부에 한하여 유축기 최대 3주 대여(출산 60일 이내 신청 가능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연중 방문 신청 ○ 온라인 신청(정부24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: 엽산제, 철분제, 태아기형아쿠폰 택배서비스) - 정부24 : 연중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진해보건소 ☎ 055-225-6137
- 소관 기관
- 경상남도 창원시 보건행정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7.30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