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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포천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
난임시술 약제비 지원

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세 이상
대상
예비부모 / 난임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관할 보건소 방문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지원 대상

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

지원 내용

○ 사업대상: 연령제한 없으며 법적 혼인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- 체외수정(20회) 및 인공수정(5회) 시술 후 남은 금액 내에서 약제비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분증, 시술확인서, 영수증, 처방전, 통장사본 등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포천시 건강증진과
최종 수정일
2026.08.03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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