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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양주시 지자체보건·의료현금개인

양주시 난임부부 원외처방 약제비 지원
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잔액이 남은 경우 신청 가능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8세
대상
예비부모 / 난임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)

지원 대상
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중 해당 지원 회차의 정부 지원금 잔액이 남은 자

지원 내용

난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해 정부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해당 회차 시술 완료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'1개월 이내'에 관할 보건소로 청구 • 온라인 신청 : 정부24 • 방문 신청 :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았던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(여성 주소지 기준) ※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므로, 개인지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1. 체외(인공) 시술확인서(병원에서 발급) 2. 처방전(병원에서 발급) 3. 약제비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※ 2종류 이상 약 처방 시 약제비 상세 내역서 제출 필수 4. (여성)본인명의 통장사본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2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(제1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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