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 양주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유축기 대여 지원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
- 전화 문의
- 감염병관리과 ☎ 031-8082-7175
- 지원 형태
- 현물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지원 내용
○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신분증, 출생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등본 등)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감염병관리과 ☎ 031-8082-7175
- 소관 기관
- 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5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