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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양주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물개인

유축기 대여 지원

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물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

지원 대상

○ 관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산부

지원 내용

○ 관내 출산부에게 유축기 대여(2개월,다태아일 경우 3개월)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상시신청
신청 방법
방문 신청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신분증, 출생 증빙서류(출생증명서,등본 등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양주시 감염병관리과
최종 수정일
2026.08.15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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