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남 계룡시 지자체임신·출산현금개인
출산장려금 지원
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출산을 장려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구 증대 및 활력 도모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관할 면·동 사무소 방문신청
- 전화 문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☎ 042-840-3570
- 지원 형태
- 현금
- 제공 근거
- [법령] 모자보건법
지원 대상
○ 출산장려금
- 신생아 출생 신고일까지 전입하여, 출산장려금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계룡시(이하"시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. 다만, 전출지에서 출산장려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외국에서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주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.
-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, 이혼,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지원대상자가 된다.
지원 내용
○ 출산장려금 지원 : 첫째 100만원, 둘째 300만원, 셋째아 500만원, 넷째아 이상 1,000만원(2회분할) 지원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상시신청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관할 면·동 사무소 방문신청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면·동사무소 비치), 신분증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보건소 건강증진과 ☎ 042-840-3570
- 소관 기관
- 충청남도 계룡시 건강증진과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3
관련 법령
[법령] 모자보건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