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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증평군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
출생아 건강보험 지원

사업 대상자에게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

지원 조건

연령
만 18~44세
성별
여성
대상
출산 / 입양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신청 방법
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전화 문의
지원 형태
이용권
제공 근거
[자치법규]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지원 대상

○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산부인과 병(의)원에서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(카드사)에 방문 신청한 자 - 요양기관에서 임신.출산(유산)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(전화)로 신청 가능 - 제외대상자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(특수시설수용자, 출국자 등)

지원 내용

○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신청 방법
방문 신청
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해당없음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
최종 수정일
2026.08.11

관련 법령

[자치법규]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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