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북 증평군 지자체임신·출산이용권개인
출생아 건강보험 지원
사업 대상자에게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
지원 조건
- 연령
- 만 18~44세
- 성별
- 여성
- 대상
- 출산 / 입양
주요 내용
- 신청 기간
-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- 신청 방법
-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- 전화 문의
- 증평군보건소 ☎ 043-835-4235
- 지원 형태
- 이용권
- 제공 근거
- [자치법규]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지원 대상
○ 건강보험 가입자(피부양자) 중 산부인과 병(의)원에서 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신청서를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은행(카드사)에 방문 신청한 자
- 요양기관에서 임신.출산(유산) 정보를 입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카드사 홈페이지(전화)로 신청 가능
- 제외대상자 「의료급여법」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(특수시설수용자, 출국자 등)
지원 내용
○ 임신 및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·출산 관련 진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(국민행복카드)을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한 제도
신청 방법
- 신청 기간
- 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- 신청 방법
- 방문 신청2017년 이후 출생아 신규가입 불가
- 신청서
-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- 구비 서류
- 해당없음
접수·문의
- 접수 기관
- 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- 문의처
- 증평군보건소 ☎ 043-835-4235
- 소관 기관
- 충청북도 증평군 보건소
- 최종 수정일
- 2026.08.11
관련 법령
[자치법규]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