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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 광주시 지자체보건·의료현금개인

다태임신 임산부 교통비 지원(광주시)

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다태임신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신체적,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자 함

지원 조건

연령
만 17~49세
성별
여성
대상
임산부

주요 내용

신청 기간
2026.01.01~2036.12.31
신청 방법
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접수
전화 문의
지원 형태
현금
제공 근거
[법령] 모자보건법(제10조의4)

지원 대상

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 된 다태임신 임산부 ※ 다태임신 : 임신확인서 상‘다태아’로, 한 번의 임신으로 두 명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

지원 내용

임신 12주부터 분만 후 3개월까지 산전·후 진료를 위해 산부인과 진료 시 소요되는 교통비 최대 50만원까지 실비지원(1회 진료당 5만원 한도) *2026년부터 신규지원

신청 방법

신청 기간
2026.01.01~2036.12.31
신청 방법
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
보건소 방문접수 또는 정부24(혜택알리미) 온라인접수
신청서
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.
구비 서류
- 임신확인서(다태아 확인) - 임산부 신분증 및 주민등록 초본(상세내역) - 임산부 통장사본 - 의료기관 진료비 영수증 및 방문 당일의 교통비 영수증(주유비, 택시비 등 교통비에 한함)

접수·문의

접수 기관
별도 표기 없음 (신청 방법 참고)
문의처
소관 기관
경기도 광주시 오포건강생활지원센터
최종 수정일
2026.09.11

관련 법령

[법령] 모자보건법(제10조의4) [법령] 모자보건법(제3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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